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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영국 CMA 그린워싱 규제, 이제 공급망 전체가 타깃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환경 주장 규제의 핵심

"친환경", "재활용 가능", "탄소중립"

이 세 단어가 이제 기업에게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잃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규제 강화의 배경: DMCC법 시행

2025년 4월 6일,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Act,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2008년 불공정거래 소비자보호 규정을 대체하면서, CMA(경쟁시장청)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린워싱 규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CMA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 주장의 책임 소재에 관한 새로운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제의 적용 범위가 브랜드 단계를 넘어 공급망 전체로 명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또는 EU 시장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유통하는 순간, 이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급망 전체가 책임을 집니다

기존에는 "제조사에서 받은 정보를 그대로 표기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CMA 가이드라인은 공급망 내 모든 기업이 잠재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환경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급업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력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료 공급사, 제조사, 유통업체, 소매업체, 최종 브랜드까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도 단순한 문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린워싱의 형태에는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략'까지 포함됩니다. 녹색 잎사귀 이미지 하나, "자연에서 온"과 같은 문구 하나가 입증 자료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검증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입증 의무의 핵심

이번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명확합니다.

CMA의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는 기업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련성 있고, 최신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친환경 소재입니다"라고 말했다거나, 제3자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환경 주장에 대한 과학적·통계적 근거 확보 및 문서화
  • 내부 보관 및 검증 체계 구축
  • 근거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주장 수정 또는 철회

CMA는 환경 관련 메시지가 광고, 라벨링, 디지털 콘텐츠,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어느 채널에서 사용되는지를 막론하고 모든 주장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하며 오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징금: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숫자를 보면 이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DMCC법에 따라,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환경 주장을 한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또는 30만 파운드(약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일일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공급망 가이드라인은 CMA가 민사 집행 조치를 추진할 경우, '선의의' 또는 '모르고 한'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해명은 더 이상 방어 논거가 되지 않습니다.


유통사도, 브랜드도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책임을 두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 거래처 잘못"이라고 미루는 상황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CMA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된 주장을 최초로 만들어낸 주체, 또는 이를 가장 빠르게 시정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제재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브랜드가 밑창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운동화에 "100% 재활용"이라고 라벨링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CMA는 해당 브랜드를 우선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반대로, 슈퍼마켓이 유기농 성분이 10%에 불과한 제품을 60% 이상 유기농 함유 라인으로 분류했다면, 해당 분류를 만든 소매업체가 주요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거래 계약서에 환경 관련 책임 조항이 없다면, 지금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규제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주의 ACCC는 공급업체 실사를 강조하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며,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의 품질 관련 주장 가이드라인(2025), 일본의 경품표시법, 한국의 환경성 표시·광고 심사 지침 등이 유사한 입증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그리고 다국적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춘 통합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마다 다른 기준을 개별 대응하는 방식은 비용과 리스크 양쪽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수출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사항

이번 규제 강화는 마케팅 문구 몇 개를 수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공급망 관리 전반을 재설계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CMA는 기업이 환경 주장을 명확하고, 정확하며,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주장은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 우위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사 제품에 환경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구, 이미지, 로고, 색상 포함)
  2. 해당 표현을 뒷받침하는 검증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3.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주장을 자체 검증하셨습니까?
  4. 유통·판매 계약서에 환경 표시 관련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5. 수출 대상국의 그린워싱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바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린워싱 규제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지속가능성, 거버넌스(ESG) 문제는 이제 이사회 수준의 소비자보호 리스크가 되었으며, 강력한 내부 통제, 문서화된 입증 체계, 그리고 적극적인 공급망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 CMA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하는 수출기업이라면, 환경 주장에 대한 검증 체계를 지금 구축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영국 CMA 공급망 그린 클레임 가이드라인, DMCC법(2024), 및 관련 법률 전문기관(White & Case, Reed Smith, Freshfields 등)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보완 사항 안내:

원문에서 "2026년 영국 CMA가 규제를 강화했다"고 표현되어 있었으나, 사실 확인 결과 핵심 법률인 DMCC법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4월 6일 발효되었고, 공급망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추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어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성 없어도 처벌" 조항, 일일 추가 제재금 조항, 제재 우선순위 원칙 등 법적으로 중요한 세부 내용을 출처 기반으로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