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 보고의 타이밍이 기업의 운명을 가른다
2026년 5월, 미국의 대표적 리스크 관리 전문지 Risk Management Magazine 에 주목할 만한 기고문이 실렸다. 저자는 미국 대형 로펌 Blank Rome의 파트너 변호사 Terry Henry와 Lauren O'Donnell,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Serena Gopal이다. Terry Henry와 Serena Gopal은 집단 불법행위(mass torts)와 복잡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Lauren O'Donnell은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세 사람 모두 제품 안전 규제와 기업 책임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법률 전문가다. 이들이 이 글을 쓴 배경은 단순하다.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제재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Fitbit 1,250만 달러, Bestar 1,600만 달러, Gree 9,100만 달러에 임원 형사처벌까지. 이 숫자들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다.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규모다. 시마노 사례: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대가 기고문의 핵심 사례는 일본의 자전거 부품 제조사 시마노(Shimano)다. 시마노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크랭크셋 파손과 관련된 수천 건의 클레임과 부상 신고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는 9차례에 걸쳐 설계와 제조 방식을 수정했고, 총 25가지 변경을 적용했다.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도 했다. 그런데 CPSC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2023년 9월, 시마노는 결국 68만 개의 제품을 리콜했다. 그리고 CPSC로부터 1,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CPSC의 판단은 명확했다. 문제를 알았으면서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시마노가 안전 문제를 방치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개선하고 있었다. 그러나 CPSC가 요구하는 것은 내부 개선이 아니라 즉각적인 보고다. 두 가지는 별개의 의무다. CPSC의 보고 의무: 핵심은 '즉시' 미국 소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