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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법령 소개]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건설신문은 건설 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 위반에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점검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직접 처분할 수는 없었고, 관할 지방정부에 처분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방정부는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 여부와 수위를 정하였습니다. 적발과 처분 사이에 한 단계가 더 끼어 있었던 셈이며, 이 과정에서 최종 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구조를 바꿉니다.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정해지고, 세부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됩니다.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종전처럼 지방정부가 처분합니다.

정부의 직접처분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분의 속도입니다. 적발한 기관이 곧 처분하는 기관이 되므로, 지방정부에 대한 처분 요청과 재조사 단계가 생략됩니다. 그동안 처분이 지연되는 사이 공사가 끝나거나 하도급 관계가 정리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처분의 일관성입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정부에 따라 조사 강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을 국토부가 직접 다루게 되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제재의 현실성입니다. 적발 이후 처분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고 결과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서 '적발되면 곧바로 처분되는 문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만 직접처분의 대상은 고시로 정해지는 중대 사안에 한정됩니다. 어떤 금액과 공종, 공정률의 현장이 대상이 될지는 앞으로 마련될 고시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제재와 함께 자진신고의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절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단속만으로는 자진신고와 시정을 이끌어낼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처분은 빠르고 엄격하게 하되,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현재의 하도급 구조를 점검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재하도급 관계, 계약서와 실제 시공 주체의 일치 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발견된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사고로 이어진 뒤에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까지 함께 따져지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함께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와 조성토지 공급 방식을 다루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전문건설신문 http://www.ks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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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령 개정 내용 소개를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해석은 건설·산업재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