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중대재해] 형이 확정된 37곳의 명단이 말하는 것

10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하여 모두 39명입니다. 이로써 2023년 9월 이후 공표된 사업장은 81곳에 이르렀습니다.

명단의 면면은 무겁습니다. 2023년 12월, 경북의 한 제련소(A사)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밀폐설비도, 국소배기장치도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로서는 처음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충남의 한 제조업체(B사) 공장에서는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건조하던 설비가 폭발하였습니다. 인화성 증기를 배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표에게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눈길이 머무는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2024년 2월, 경기도의 한 학교 시설 개선 공사 현장(C사 시공)에서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갔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안전난간은 없었고, 안전모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2m라는 높이가 이토록 무겁게 읽히는 까닭은, 그것이 거창한 설비나 막대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표된 81곳 가운데 75곳, 92.6%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험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6개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겹의 공백이 겹쳐 사고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처벌 수위를 두고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 3.5%에 불과하고, 90.6%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법인 벌금은 평균 9,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법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첫째, 명단 공표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입니다. 사업장 명칭과 사고 경위,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이력이 관보에 남습니다. 거래처의 협력사 평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투자자의 ESG 판단이 이 기록을 비켜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은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어도,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둘째, 형사책임은 이전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같은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 역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과 명단에 오르는 일 자체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첫 번째 방어선은 결국 현장의 위험성평가와 그 이행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험은 확인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37곳의 명단은 처벌의 기록이기 이전에, 확인하지 않은 위험의 기록입니다. 다음 명단에 오르지 않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1.2m의 비계에 난간 하나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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