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고의적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부정행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3중 회계감시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개요]

  • 작성 및 배포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배포 일자: 2025년 8월

  • 보도자료 명칭: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1.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일벌백계: 경제적 응징의 극대화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 퇴출 수준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히 위반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부정행위를 통해 얻는 기대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압도적으로 큰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상향: 의도적인 정보 은폐나 자료 위조를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 시, 제재 양정 중요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대비 과징금이 평균 34%, 최대 115%까지 증액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장기 지속 부정에 대한 가중 처벌: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 위반의 경우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연간 30%씩 과징금을 증액하여 장기 분식의 유인을 제거한다.

  •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 해소: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를 실제 소유하며 부정거래를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횡령·배임 등으로 편취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경우 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법적 책임 회피를 차단한다.

  • 개인 과징금 실효성 강화: 고의 분식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 한도를 기존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하여, 책임의 크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2. 회계감시 기능의 정상화: 3중 방어선의 재구축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체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시스템적 결함을 보완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 감시 및 심사 방해 행위 엄단: 자료 위·변조, 현장조사 거부 등 감사 및 감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2단계)으로 강력 제재한다. 이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포함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다.

  • 다수 과실 오류에 대한 제재 신설: 개별 금액이 작더라도 다수의 회계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 이는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하여 기업의 공시 체질 개선을 강제한다.

3. 자율적 정화와 포지티브 인센티브의 결합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기업 스스로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 선제적 조사·정정 시 제재 감면: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교체된 후 과거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하여 자진 정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수준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는 과거의 적폐를 털어내고 기업이 시장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내부감사기구 노력의 적극 반영: 감사위원회 등이 독립적으로 회계부정을 예방하거나 인지하여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인 경우,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감시 기구의 실질적 작동을 유도한다.


[시사점]

이번 강화방안은 회계부정을 '걸리면 손해'인 구조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 리스크'로 재정의하였다. 특히 실질 소유주나 업무집행지시자에게까지 제재의 칼끝을 겨눈 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시장 시스템의 정상화는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유리하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진실을 가리지 말라."

정직한 회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시장과의 약속이자 기업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번 제재 강화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내재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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