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된 분식회계 가중 처벌 신설, 3중 감시망 방해 시 '고의'로 간주
신뢰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회계부정'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은 단순한 처벌 수위 조절을 넘어,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내부감사-외부감사인-당국으로 이어지는 3중 회계감시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중대한 회계부정, '무관용 원칙' 확립
첫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을 상실할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합니다.
고의적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
의도적인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고의'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양정 기준을 상향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이 현행 대비 평균 34%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회계부정 가중 처벌
현재는 여러 해에 걸쳐 회계부정이 발생해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 기준으로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을 신속히 바로잡을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의' 위반 시 1년 초과마다 30%씩, '중과실'은 2년 초과마다 20%씩 과징금을 가중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회계부정을 엄단합니다.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계부정을 지시했음에도, 해당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피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나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액 등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산정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 최저 과징금(1억 원 수준) 기준도 신설됩니다.
'가담자(개인)' 과징금 실효성 강화
(부과한도 상향) 고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합니다. 이는 책임 수준이 다른 공모자들이 낮은 한도로 인해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받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감경 적용 합리화) 또한, 경영진 교체 후 현 경영진의 노력으로 회계가 정상화될 경우, 이로 인한 제재 감경 혜택이 회계부정에 직접 책임이 있는 '前 경영진'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3중 감시망' 강화: 감시와 자정 유도
둘째, 회계부정을 감시하는 3대 축인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재 방식을 개선합니다.
'감시 방해 행위' 엄중 제재
내부감사기구의 자료 요구 거부, 외부감사인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당국의 심사·감리 과정에서의 자료 은폐나 현장조사 거부 등 3중 감시체계를 무력화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는 예외 없이 '고의 2단계'의 중징계로 강력히 제재합니다.
'다수 과실 오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신설
현재는 중대한 오류(중과실)가 없으면, 여러 계정과목에서 다수의 '과실' 오류가 발생해 전체 오류 금액이 커도 경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실' 지적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이 일정 기준(중요도 8배)을 초과하면, 이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합니다.
'자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당근) 강화
(내부감사 활성화) 내부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회사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중기과제)
(신속한 조사·정정 유도) M&A 등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된 후, 과거의 회계부정과 관련 없는 새 경영진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정정하고 당국에 협조할 경우, 회사의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덮고 가는 대신 신속한 자정(自淨)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맺음말
이번 조치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초석입니다.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이 회계부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