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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중대재해] 형이 확정된 37곳의 명단이 말하는 것

10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하여 모두 39명입니다. 이로써 2023년 9월 이후 공표된 사업장은 81곳에 이르렀습니다.

명단의 면면은 무겁습니다. 2023년 12월, 경북의 한 제련소(A사)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밀폐설비도, 국소배기장치도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로서는 처음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충남의 한 제조업체(B사) 공장에서는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건조하던 설비가 폭발하였습니다. 인화성 증기를 배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표에게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눈길이 머무는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2024년 2월, 경기도의 한 학교 시설 개선 공사 현장(C사 시공)에서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갔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안전난간은 없었고, 안전모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2m라는 높이가 이토록 무겁게 읽히는 까닭은, 그것이 거창한 설비나 막대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표된 81곳 가운데 75곳, 92.6%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험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6개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겹의 공백이 겹쳐 사고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처벌 수위를 두고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 3.5%에 불과하고, 90.6%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법인 벌금은 평균 9,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법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첫째, 명단 공표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입니다. 사업장 명칭과 사고 경위,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이력이 관보에 남습니다. 거래처의 협력사 평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투자자의 ESG 판단이 이 기록을 비켜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은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어도,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둘째, 형사책임은 이전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같은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 역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과 명단에 오르는 일 자체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이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첫 번째 방어선은 결국 현장의 위험성평가와 그 이행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위험은 확인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37곳의 명단은 처벌의 기록이기 이전에, 확인하지 않은 위험의 기록입니다. 다음 명단에 오르지 않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1.2m의 비계에 난간 하나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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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개] 처벌을 넘어 영업이익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0월 13일 법률신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해설이 실렸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정리한 글입니다.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법률이 된 것이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중심에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 사이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작업중지 제도도 크게 넓어집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사고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로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장관은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으로, 건설업에서 그 밖의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 개정이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대재해의 대가가 이제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재량행위이므로 같은 사망사고라도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산정을 다투는 행정쟁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평소의 안전보건 관리 이력이 사고 이후 제재의 크기를 좌우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점검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첫째, 시행령에서 정해질 과징금 산정 기준의 동향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둘째, 작업중지 요구의 접수, 대응, 작업 재개에 이르는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정비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요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과징금과 같은 행정 제재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고 이후의 비용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과 그 기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 등은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고,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보건 의무와 제재의 수준은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려 대응하기보다, 지금의 관리 체계가 바뀐 법 앞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볼 때입니다.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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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법령 개정 내용 소개를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해석은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이름만 있던 안전관리자: 주차장 추락사고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이 건설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사고는 2022년 3월에 일어났습니다.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도, 추락을 막아줄 방호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곱씹게 되는 대목은 사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고 약 4개월 전,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사 직원 한 명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서류 위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었으나,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이 더해집니다. 사고 이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점입니다. 위험은 이미 외부의 눈으로 확인되어 있었고, 회사에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착각 하나를 보여줍니다. 형식을 갖추면 책임도 갖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첫째, 명목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명부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역할이 실제로 작동하였는가입니다. 이름만 걸어둔 체계는 사고 이후 오히려 의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적받은 위험은 더 이상 모르는 위험이 아닙니다. 감독기관의 지적, 내부 점검의 기록, 협력사의 건의는 모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지적을 받았다면 개선의 기록 또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기록이 없을 때,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방치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셋째, 아낀 비용과 치르는 비용은 같은 저울에 오르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한 명의 인건비를 아낀 대가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고, 회사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일부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기업이 잃는 신뢰는 어떤 계약으로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지 4년이 넘은 지금에야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사고의 책임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 남겨진 기록과 남겨지지 않은 기록이 책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서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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