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정부의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의지와 그 시사점

‘기초수칙 위반’도 강제수사: 중대재해 수사, 패러다임의 대전환 예고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및 강제수사 적극 활용 방안은 우리 사회의 산업 안전 패러다임에 중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밝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안전저널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발표가 갖는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처벌의 무게중심 이동: '대형사고'에서 '기본 위반'으로

가장 주목할 지점은 강제수사(압수수색, 구속)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사고 중심으로 수사력이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①기초 안전수칙(추락, 질식 등) 미준수, ②반복적 동종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불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징후'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업주에게 '설마 이 정도로 문제 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을 근절하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신호입니다. 즉,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위험 예방 중심의 선제적 처벌 강화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정부가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영세사업장"을 명확히 언급한 점도 중요합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의 규모를 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초소형 건설현장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감독·점검 강화'**라는 채찍과 **'안전일터 프로젝트', '안전일터 지킴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감독 권한 부여'**는 중앙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현장 구석구석까지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실효성의 핵심, '중간 안전관리자'의 재조명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현장 노동자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급·중급·고급 과정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현장의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중간관리자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서류상의 안전'이 아닌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준법'에서 '실행'으로의 강력한 이행 요구

김영훈 장관의 이번 발표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제 법의 '준수' 여부가 아닌 '실행' 여부를 엄중히 묻겠다."

노동부,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법적 책임을,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틈새 없는 예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 자체의 존폐나 해석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 자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무관용 원칙'이라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지금, 모든 경영 책임자와 안전 관계자들의 냉철한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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