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7일 토요일

금융감독원 "화계부정 신고제도 운영 현황 발표"

📈 회계부정 신고제도 활성화,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의 기틀이 되다

PWS 블로그입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최근 이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5년 5월 29일, '회계부정 신고 제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이 제도가 기업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과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회계부정 신고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숫자로 보는 회계부정 신고제도 성과

제도의 실효성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됩니다. 2019년부터 2025년 5월 말까지의 데이터는 회계부정 신고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총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이후 총 40건에 대해 19.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고 건수 급증: 신고 건수는 2019년 81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제도의 정착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에도 5월 말 기준 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의 질적 향상: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상세한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있으며, 신고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등 신고 내용이 매우 구체화되었습니다.

  1. 내부자 신고 활성화와 강력한 제재

주목할 점은 신고자의 구성과 조치 결과입니다.

내부자 신고가 대다수 (65%)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가 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거래처(15%), 주주(10%), 기타(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내부의 양심적인 신고가 기업 부정을 바로잡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발 시 '고의·중과실' 중징계 75%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약 75%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과징금 누적 부과액 또한 약 248.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신고의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신고 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제도 활성화 배경: 포상 확대와 강력한 보호

이러한 성과는 제도 개선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상금 한도 2배 상향: 정부는 2023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2배 상향했습니다.

철저한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 사례]

A사는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 인식을 누락하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내부자 甲은 이 사실을 내부 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감리를 거쳐 A사에 제재 조치를 부과했으며, 신고자 甲에게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 시사점: "회계분식은 반드시 적발된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에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처리 및 감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이나 감사기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회계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하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위해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됩니다.

※ [참고] 회계부정 신고 대상 및 방법

  1. 신고 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변조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미준수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 요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신고 접수 기관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금감원 신고대상 제외)

  4. 신고 방법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엄격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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