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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처음으로 공식 기준이 생기는 중대재해범죄 — 산업현장의 법적 지형이 달라진다


오늘은 산업현장 종사자와 기업 법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법률 동향을 짚어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 설정 절차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착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① 새롭게 생기는 '중대재해범죄' 유형

기존 양형기준에는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존재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유형 '중대재해범죄'**가 새롭게 추가되며, 그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대산업재해치상
  • 중대산업재해치사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수성 — 즉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불이행을 직접 처벌한다는 구조 — 을 양형 단계에서도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② 재범 시 형량 1.5배 가중 —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이번 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재범 가중 규정이다.

중대산업재해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 번 사고가 났어도 또 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③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신설

이번 양형위원회 논의에서는 중대재해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신설 기준이 함께 다뤄졌다. 바로 응급의료 종사자 및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방해 행위다.

최근 응급실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번 기준안은 대유형을 ▲응급의료법 ▲소방기본법·119법으로 나누고,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은 다음 4개 소유형으로 세분화한다.

  • 폭행
  • 상해
  • 중상해
  • 사망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구조라 할 수 있다.


④ 양형위원회가 밝힌 설계 방향

양형위원회는 이번 기준 설계에 대해,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중대시민재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유연한 체계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기준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다. 산업재해에서 출발해 시민 안전 전반으로 법적 보호망을 넓혀가겠다는 중장기 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이트] 이번 변화가 의미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이후로도 "형량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달리 판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이 있어도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억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양형기준 마련 착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지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기준선이 생긴다.

둘째,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일관된 양형기준은 피해자 측에서 볼 때도 '정당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반복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재범 시 1.5배 가중 조항은 단순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의 진짜 힘은 조문이 아니라 일관된 적용에서 나온다. 이번 양형기준 마련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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