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처음으로 공식 기준이 생기는 중대재해범죄 — 산업현장의 법적 지형이 달라진다


오늘은 산업현장 종사자와 기업 법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법률 동향을 짚어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 설정 절차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착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① 새롭게 생기는 '중대재해범죄' 유형

기존 양형기준에는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존재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유형 '중대재해범죄'**가 새롭게 추가되며, 그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중대산업재해치상
  • 중대산업재해치사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수성 — 즉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불이행을 직접 처벌한다는 구조 — 을 양형 단계에서도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② 재범 시 형량 1.5배 가중 — 반복 위반에 강력 대응

이번 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은 재범 가중 규정이다.

중대산업재해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 번 사고가 났어도 또 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사고를 낼 경우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③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신설

이번 양형위원회 논의에서는 중대재해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신설 기준이 함께 다뤄졌다. 바로 응급의료 종사자 및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방해 행위다.

최근 응급실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번 기준안은 대유형을 ▲응급의료법 ▲소방기본법·119법으로 나누고,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은 다음 4개 소유형으로 세분화한다.

  • 폭행
  • 상해
  • 중상해
  • 사망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구조라 할 수 있다.


④ 양형위원회가 밝힌 설계 방향

양형위원회는 이번 기준 설계에 대해,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중대시민재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유연한 체계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기준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다. 산업재해에서 출발해 시민 안전 전반으로 법적 보호망을 넓혀가겠다는 중장기 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이트] 이번 변화가 의미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이후로도 "형량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달리 판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이 있어도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억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양형기준 마련 착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지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기준선이 생긴다.

둘째,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일관된 양형기준은 피해자 측에서 볼 때도 '정당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셋째, 반복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재범 시 1.5배 가중 조항은 단순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의 진짜 힘은 조문이 아니라 일관된 적용에서 나온다. 이번 양형기준 마련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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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기후가 기업 재무를 흔든다

극한기후가 기업 재무를 흔든다 — CDP 보고서가 말하는 9천억 달러의 경고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CDP가 발표한 보고서 *'Disconnected Defenses: Extreme Weather Risk Across Corporates, Cities and Financial Systems'*는 홍수, 폭우 같은 극한기후가 이미 기업의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증명한다.

현재도 손실은 나고 있다

단일 보고 연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기록한 손실은 29억 달러. 그중 폭우 피해가 15억 달러로 가장 컸다. 지방정부의 62%는 이미 극한기후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업 중 이를 재무적으로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곳은 35%에 불과하다. 인식의 격차가 크다.

미래 예상 손실은 8,980억 달러

기업들이 스스로 예상하는 미래 손실 규모는 약 8,980억 달러에 달한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로를 보면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3,260억 달러로 가장 크고, 자산 손상·조기 폐기가 2,180억 달러로 뒤를 잇는다. 극한기후 리스크는 전체 환경 리스크의 18%를 차지하며, 그 48%는 2년 이내 단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리스크는 더 심각하다

보험사가 예상하는 기후 관련 보험금 청구 부채는 490억 달러인데, 기업들이 추산하는 보험료 인상 손실은 고작 33억 달러다. 고위험 지역의 보험 축소를 실제로 계량화한 기업은 17개사에 그쳤다. 보험 시장의 변화가 기업에 미칠 충격은 현재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봐야 한다

CDP 보고서가 거듭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다. 극한기후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 기업들은 지금 주로 개별적인 물리적 적응 조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유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협력적 접근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정부의 46%는 예산 제약을 겪고 있고, 적응 투자 격차는 최소 34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기업과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제조업과 물류 인프라에서 운영 중단 위험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극한기후를 재무 리스크로 계량화하는 역량도, 보험 리스크를 인식하는 수준도 아직 미흡하다.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메우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공시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 원문 기사: 넷제로뉴스 — '극한기후→기업 손실' 9천억 달러 예상


[화재 예방 정보] 전선 접속 불량이 공장을 태운다

[화재 예방 정보] 전선 접속 불량이 공장을 태운다 — 사례로 보는 전기화재의 원리와 대책

한국화재보험협회 웹진 2026년 5월호(Vol. 115)에 방재시험연구원 화재조사센터 도승용 연구원의 기고가 실렸다. 주제는 '전선 접속 불량에 의한 화재사례 및 예방대책'. 전기화재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접속 불량을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낸 글이다.


전선을 그냥 꼬아 이었을 뿐인데, 왜 불이 날까

전선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다. 접속이 불완전하면 접촉단면적이 줄어들고, 그 결과 접촉저항이 높아져 과열로 이어진다. 전자가 좁아진 공간을 통과하면서 충돌과 마찰이 늘어나고, 그게 곧 열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리 전선은 열을 받으면 표면에 아산화동(Cu₂O)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전기저항이 낮아 전류가 집중된다. 결국 과열이 과열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전선 피복의 인화점에 도달하고, 그대로 전기화재로 직결된다.

에어컨처럼 재설치 과정에서 전선을 반복적으로 재접속하는 기기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24년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화재

실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24년 1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출기 가열 실린더의 밴드히터 전원선을 꼬아서 직접 접속한 부분에서 아크흔이 확인됐다. 장력과 진동이 반복되면서 접속부가 서서히 느슨해졌고, 접촉불량 → 과열 → 화재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판단됐다.


전선 접속, 기본 원칙이 있다

전선은 절연전선, 케이블, 코드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직접 접속 가능 여부가 다르다. 일부 조합은 반드시 커넥터, 슬리브 같은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고에서 제시한 예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선 접속 횟수를 최소화할 것
  2. 접속 후 전선 강도를 80% 이상 유지할 것
  3. 와이어 커넥터·슬리브·납땜 등 접속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
  4. 장력·진동이 적은 장소에서 접속할 것
  5. 접속점의 전기저항 증가를 방지할 것
  6. 접속부는 충분히 절연 처리할 것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전선을 꼬아 잇는 행위는 공사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다. 하지만 그 단순한 실수 하나가 공장 전체를 태울 수 있다. 올바른 접속 방식과 접속기구 사용, 그게 전기화재 예방의 출발점이다.


출처: 한국화재보험협회 웹진 2026.05. Vol.115 / 도승용, 방재시험연구원 화재조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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