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6일 토요일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소개

첫째, 위반 기간에 비례하는 징벌적 가중처벌 체계를 도입한다. 그간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왔기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의적 위반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과징금의 30%를 가중하며, 중과실의 경우 2년 초과 시 매년 20%씩 가중 처벌한다. 이는 오래 속일수록 대가가 가혹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 위변조,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를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간주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어 실제 조치 수준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여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다.

셋째, 실질적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제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법상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되어 있어, 법적 직함 없이 부정을 주도한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부과 기준을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으로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하며,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넷째, 기업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여 선진적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하여 시정하거나, 책임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또한 당국의 심사 및 감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독려한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분식 기간에 따른 가중 처벌과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는 실질 사주 처벌은 회계부정이 더 이상 수익성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업은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경영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투명한 회계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고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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