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8일 화요일

과징금이 달라졌다 — 공정위, 담합의 값을 다시 매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올렸다. 담합 적발 시 최소 부과기준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0%에서 15%로 상향되며, 부당지원·사익편취의 경우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한은 160%에서 300%로 올라 지원금액 전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이 강화된다. 과거 5년 내 위반 전력 1회만으로도 최대 50%(기존 10%)까지 가중되고, 담합은 10년 내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감경 요소도 대폭 줄었다. 조사·심의 협조 감경 한도는 20%에서 10%로 축소되고, 자진시정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지며,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을 기업 전략으로 삼는 관행을 차단하고, 민생침해 담합을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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