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라돈 사태의 사법적 궤적: 잔혹한 인재가 남긴 기록

2018년 대한민국을 유례없는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었던 '라돈 사건'이 발생 7년 만인 2025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법적 단죄의 막을 내리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중견 기업의 몰락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다.

모나자이트 투입의 비극: 과학적 무지와 마케팅의 결탁

라돈 침대 사태의 본질은 이른바 '음이온 효과'라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침대 업계는 건강에 이롭다는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수단으로 '음이온'을 강조해 왔으며, 대진침대 역시 이러한 시장 흐름에 편승하였다.

회사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희토류 원석을 가공한 '모나자이트' 가루를 매트리스 안감에 도포하였다. 그러나 이 모나자이트는 붕괴 과정에서 무색·무취의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과 토론(Thoron)을 대량 방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었다. 신체와 밀착하여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매트리스에 방사성 물질을 직접 투입한 행위는 기업의 기술적 무지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하여 빚어낸 참혹한 인재였다.

기업의 궤멸적 손실과 경영자의 책임

사건 발생 직후 회사는 기업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 전국적인 수거 대란과 환불 요구, 수천 명 규모의 집단 소송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순식간에 파탄 냈으며 브랜드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현재 생산 라인은 폐허로 방치되거나 타 용도로 전환되었으며, 법인은 오직 피해 배상을 위한 채무 주체로서만 법적 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민형사상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020년 검찰은 라돈 노출과 특정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표진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2025년 7월, 대법원은 신체적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발암물질 노출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와 매트리스 구입 대금 반환을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민사상 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기념비적 판결로 기록되었다.

사회적 시사점: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라돈 침대 사태는 대한민국 소비자 안전 정책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대폭 강화되어, 침대와 같이 인체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일상적인 주거 환경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차적인 제조물의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결언: 채무 주체로 남은 기업의 마지막

2026년 현재 회사는 제조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 절차를 이행하는 채무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배상 절차가 완료되고 남은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회사는 법인 해산이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았던 기업의 종말은 미래의 모든 제조 기업에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에 따른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가시화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문화하는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보건 문제를 넘어, 투자자가 인지해야 할 중대한 '금융 리스크'로 규정했음을 시사한다.

1. 공시 제도 개편의 주요 골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발생 사실의 즉각성과 포괄성에 있다.

즉시 공시 의무 부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사고 여파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다.

사법적 결과의 투명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판결 내용과 일자, 피고인과 회사 간의 관계 등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는 형사적 책임 소재를 시장에 명확히 공개하겠다는 의지다.

지배구조(Governance) 책임 확대: 상장 지주회사는 연결 대상인 국내 비상장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진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기업에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최종 책임을 묻는 구조적 장치다.

2. ESG 평가 체계와의 유기적 결합
중대재해 정보는 단순히 공시 서류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가치 평가 척도로 직결된다.

ESG 가이던스의 시행: ESG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에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가이던스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 사고는 기업의 ESG 등급 하락과 직결된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기 공시의 강화: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도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재해와 대응 조치를 상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회성 공시를 넘어선 지속적인 사후 관리 여부를 시장이 감시하게 된다.

3. 기업의 전략적 대처 방안
제도적 변화에 직면한 기업은 방어적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공시 프로세스의 고도화: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보고와 한국거래소 공시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부서와 법무·공시 부서 간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공시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

실효적 안전보건관리체계(SMS) 정립: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응 조치'는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안전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정교화: 사고 발생 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나, 은폐나 왜곡으로 인한 2차 리스크(도덕적 해이 비판 등)를 예방하는 길이다. 진정성 있는 대응 조치를 통해 기업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대재해 공시 의무화는 기업에게 안전이 곧 기업 가치의 핵심 요소임을 각인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를 단순한 규제 강화로 인식하기보다, 안전 경영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최근 전 세계 주요 그린워싱 제재의 구체적 사례 분석

환경 가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기만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이제 단순한 마케팅의 오류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진화했다.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주요 그린워싱 제재의 구체적 사례 분석
유럽연합(EU): 전 생애주기 입증 책임의 엄격화
네덜란드 법원과 KLM 항공의 탄소 상쇄 광고 판결
2024년 3월, 암스테르담 법원은 KLM 항공이 추진한 'Fly Responsibly' 캠페인에 대해 그린워싱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사용과 조림 사업을 통한 탄소 상쇄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항공 여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오해를 심어주었다고 적시했다. 이는 기업이 탄소 중립을 주장할 때, 단순히 상쇄권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시한 기념비적 판례다.
영국 광고표준위원회(ASA)의 은행권 광고 금지
영국 ASA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대형 은행이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해당 은행들이 한편으로는 화석 연료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금융 성과만을 선별적으로 노출(Cherry-picking)한 것은 불균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는 '부분적 진실이 전체의 거짓'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제재 사례다.
북미 및 오세아니아: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엄격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BNY 멜론 자산운용 제재
SEC는 BNY 멜론이 특정 펀드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검토를 모두 거쳤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많은 종목이 ESG 채점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적발했다. 이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공시 자료가 마케팅 수단이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증권 문서임을 재확인시켰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플라스틱 수거’ 과장 제재
생활용품 기업들이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제품 용기를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 근처의 쓰레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ACCC는 'Ocean Bound Plastic'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적 기여도를 부풀린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시정 명령과 함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형 소송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구체적 근거 없는 '에코' 명칭 사용 금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윤활유 및 철강 제품 제재
국내 정유사가 판매하는 특정 윤활유 제품에 '탄소 중립' 문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배출권으로 이를 상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공법을 일부 적용한 철강 제품을 '완전한 친환경 철강'인 것처럼 묘사한 사례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되었다.
핵심 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시사점
언어의 모호성 탈피와 데이터 기반의 입증
이제 '친환경', '지속 가능한', '저탄소'와 같은 추상적 형용사는 규제 기관의 1순위 감시 대상이다. 기업은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전, 국제 표준(ISO 14021 등)에 부합하는 전 생애주기 평가(LCA)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광고 문구에 근거가 되는 수치와 범위를 명확히 주석으로 달아야 한다.
부분적 진실의 위험성: 선택적 정보 공개의 종말
친환경적인 사업 부문만 강조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본업을 은폐하는 행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규제 당국은 이제 기업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망하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균형 있는 정보 공개(Balanced Disclosure)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와 제3자 인증의 필수화
자체적인 친환경 인증 마크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 인증은 그린워싱 의혹을 증폭시킨다.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히 원재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공급망 전체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 분쟁의 주체 변화
과거에는 정부 기관의 행정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환경 NGO와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민사 소송 및 집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금전적 벌금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히는 평판 리스크로 직결된다.
결론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대응은 홍보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기업은 자사의 친환경 주장이 사법적 잣대 위에서도 견디는 '과학적 진실'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양희원 연구원 'AI 기반 ESG 인식 분석: '착한 경영'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선 자본주의적 본질'

이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기법을 통해 ESG가 단순한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과 손해를 조율하여 외부경제효과를 재무적으로 내부화하는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라는 ESG의 본질적 가치와 올바른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보고서명: AI 기반 ESG 인식 분석 : 환경보호·사회공헌 중심 오해의 현황과 함의

연구자: 양희원 선임연구원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미국공인회계사)

1. ESG는 단순 환경보호·사회공헌 활동인가?
대중과 언론에서 ESG는 흔히 기업의 '환경보호'나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인식은 ESG가 가진 핵심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ESG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착한 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재무적으로 내부화(Internalizing)**하여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로서 기능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AI를 활용한 담론의 실증적 분석
본 연구는 ESG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왜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신 AI 분석 기법을 동원하였다.

데이터 추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기사 데이터 포털 '빅카인즈'를 통해 2025년 3분기(7월 1일~9월 30일) 동안 발행된 'ESG' 관련 기사 15,529건을 수집하였다.

AI 판별 모델: 구글의 Gemini 모델을 활용하여 각 기사의 키워드가 기업의 활동을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 등 재무적 영향'과 연결하는지(Yes), 아니면 '단순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으로만 묘사하는지(No)를 분류하였다.

통계적 검증: AI의 할루시네이션(환각) 가능성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Wilson 95% 신뢰구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 ESG와 외부효과의 재무적 내부화
가. 고전주의 경제학의 한계
고전주의 경제학은 기업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할 때 사회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전제한다. 이 관점에서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은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이윤 추구만으로는 사회적 후생을 보장할 수 없다.

나. 자본주의적 조정 장치로서의 ESG
ESG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외부효과를 기업의 내부 비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활동 확대의 사례: 식품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매운동으로 인한 주가 하락 손실이 안전 설비 투자 비용보다 크다면 경영자는 주가 방어를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활동 축소의 사례: 반대로 은행이 외부 압력에 의해 과도한 채무 탕감을 시행하여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경영자는 주가 방어를 위해 해당 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

결국 ESG는 방향성(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과 손해를 조율하는 균형 조정 메커니즘인 것이다.

4. ESG 오해 현황 AI 분석 결과
15,529건의 방대한 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ESG 담론은 여전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인식의 왜곡: 분석 대상의 47.89%(7,437건)가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ESG를 단순한 선행이나 도덕적 활동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신뢰성 검토: AI의 오류 확률을 50%로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95% 신뢰수준에서 기사 100건 중 약 17~33건은 ESG를 재무적 관점 없이 오용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는 ESG가 '착한 이미지 소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5. ESG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
본 보고서는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담론의 전환을 강력히 제언한다.

본질적 가치 회복: ESG를 단순 환경보호나 사회공헌으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적 오해다. ESG의 핵심은 외부경제효과를 재무적으로 내부화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시장 조정 기능의 인정: 법과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미세한 외부효과를 시장 내에서 조정하는 '자본주의적 장치'로서 ESG의 경제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통합적 개념으로의 재정립: 향후 ESG 논의는 단순한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재무적 판단 체계와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통합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박수빈 연구원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자본재 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분석: 실태 진단과 전략적 제언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재해조사보고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안전보건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안전보건 정보 공시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정보 공개 현황을 조사했다.
  • 보고서명: 국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 현황 :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 연구자: 박수빈 선임연구원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사회파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예고는 기업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역시 ESRS(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등 강력한 공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위험 노출도가 높은 국내 자본재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이 직면할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지표
본 연구는 2025년 KCGS 사회평가 대상 기업 중 건축자재, 건설업, 기계, 조선업 등 자본재 업종 141개사를 전수 조사하였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공식 공시 채널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ESRS 및 GRI 403 표준을 준용한 4가지 핵심 영역을 분석 지표로 설정하였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경영방침 및 시스템의 구축 수준
  • 위험관리 프로세스: 위험 식별 및 개선 조치의 실효성
  • 안전보건 지표: 원청 및 협력사별 정량적 재해 데이터
  • 협력업체 지원체계: 공급망 대상 안전보건 소통 및 지원 성과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
가. 관리체계의 형식화와 질적 수준의 괴리
조사 대상 기업의 84.4%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으로 연결하여 공시한 기업은 29.8%에 불과했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정책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략적 목표 설정과 이행으로 이어지는 관리의 질적 고도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나.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단절: 식별과 조치의 불일치
위험 식별 절차를 공개한 기업 중 실제 식별된 위험에 대한 '구체적 조치 및 개선 실적'까지 공시한 비중은 17.0%로 급감했다. 이는 법적 의무에 따른 형식적 위험성 평가는 수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위험 제거 활동과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에는 소홀함을 보여준다.

다. 공급망 안전보건 관리의 취약성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협력업체 관련 정보의 부재다. 원청의 안전보건 지표 공시율(84.4%)에 비해 협력업체의 지표 공시율은 29.8%로 현저히 낮았다.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역시 34.0% 수준에 그쳐,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할 수 있는 공급망 통합 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글로벌 선진 사례 분석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벤치마킹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공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Shell 및 Siemens: 재해 통계의 5개년 시계열 데이터를 자사와 협력사 구분 없이 상세히 공개하며, 특히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Apple: 공급망 내 안전보건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참여 인원과 그에 따른 정량적 개선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입증하고 있다.

5. 시사점 및 제언
분석 결과, 국내 자본재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내실' 있는 정보 공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공시 범위의 전방위적 확대가 필요하다. 자사 중심의 관리를 넘어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공급망 전체의 안전보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실적 중심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 단순한 시스템 구축 선언이 아닌, 위험 식별부터 조치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량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셋째, 공급망 상생 모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 정보 공시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척도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재 기업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 SG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시행과 중소·중견기업의 대응과제'

대한상공회의소 ESG 뉴스레터 제54호(2025년 11월)에 수록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과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상세히 정리한다.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하는 EU CBAM의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제조 기반의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할 실질적인 위협 요인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경쟁력이 곧 가격 및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1. CBAM 확정기간 전환의 의미와 한국 수출 경제에 미치는 충격
EU는 전환기(2023.10~2025.12) 동안의 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화: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추가적인 '관세'로 작용한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위기: 대한민국 對EU 수출에서 CBAM 대상 품목의 비중은 매우 높다. 2023년 통계 기준, 철강 수출액은 약 42.4억 달러, 알루미늄은 약 2.8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집중된 하공정 제품(선재, 봉강 등)의 경우 마진율이 낮아 탄소 비용 부담에 더욱 취약하다.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 보고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 약 851억 원에서 무료 할당량(Free Allocation)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034년에는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내재배출량 산정 체계의 기술적 상세
CBAM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매우 정밀하게 요구하며, 기업은 이를 입증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설비(Installation) 중심 산정: 기업 전체의 배출량이 아닌,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 설비와 공정(Production Route) 단위의 배출량을 분리 측정해야 한다.

직접 및 간접 배출의 범위:

직접 배출: 고로·전기로 가동 시 발생하는 공정 배출 및 연료 연소 배출.

간접 배출: 전력 소비로 인한 배출. (현재 철강·알루미늄은 직접 배출 위주이나, 향후 간접 배출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 확대 가능성이 상존함)

전구물질(Precursor) 합산: 본인의 공정뿐 아니라, 외부에서 구매한 원재료(예: 철강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선철 등)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3. 중소·중견기업이 즉각 직면할 3대 실무 과제
보고서는 현장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짚어내고 있다.

데이터 신뢰성 및 검증(Verification): 2026년부터는 제출하는 배출량 보고서에 대해 EU가 공인한 검증 기관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검증 비용 발생은 물론,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명할 체계적인 ERP(전사적 자원 관리) 연동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정보 비대칭성과 협상력 약화: EU 수입업자는 탄소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출량이 적은 생산자를 선호하게 된다. 배출량 데이터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거나 배출량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기존 공급망에서 탈락하거나 단가 인하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복잡한 보고 템플릿: EU가 제공하는 'CBAM Communication Template'은 수백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작성하기에는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다.

4. 전략적 대응 로드맵: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법
보고서는 기업 규모와 준비 수준에 따른 6단계 로드맵을 상세히 가이드한다.

HS 코드 전수 조사: 수출하는 제품이 CBAM 대상(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분류한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요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전력, LNG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 및 데이터 기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내부 역량 강화: CBAM 전담 인력을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자사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시뮬레이션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 장기적으로는 스크랩(고철) 활용 비중을 높이거나, 고효율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제품 1톤당 탄소 집약도(Intensity)를 낮추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원재료 공급처에 탄소 배출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급망 탄소 관리 플랫폼' 활용을 검토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활용: 산업부, 대한상의 등이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금융', 'CBAM 대응 헬프데스크', '배출량 산정 무료 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초기 대응 비용을 절감한다.

[시사점]
본 보고서는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신(新)무역장벽'**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확정기간 진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기업은 지금 즉시 자사 제품의 탄소 성적표를 산출해 보고, 수출 경쟁력에 미칠 타격을 수치화하여 전사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탄소 감축은 이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 자산이다.

김대연 변호사 '안전보건 이슈의 관리방안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안점'

안전보건, ESG의 주변부에서 경영의 핵심 보루로: 위험성평가의 실효적 고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KCCI ESG Brief 제54호에서 법무법인(유한)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현대 기업 경영에서 '안전'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통찰하였다. 과거의 안전보건이 사고 발생 후의 수습이나 단순한 규제 준수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의 존립을 결정짓는 ESG 경영의 핵심 보루이자 사회(S) 영역의 정수라 할 수 있다.

1. 비용에서 투자로: 안전보건의 패러다임 전환
현대 경영 체제에서 일터의 안전보건은 더 이상 재무제표의 손실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아니다.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들은 산업안전 관련 지표를 필수적인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재해 이슈는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소로 부상하였다. 2025년 7월 서스틴베스트가 발간한 보고서가 지적하듯, 산업재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 이슈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 역시 안전보건 관리가 ESG의 기본이며,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로서 경영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도록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안전이 곧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영의 본질적 요소임을 시사한다.

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동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은 바로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면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실무에서도 위험성평가의 적절성 여부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3. '서류 속의 안전'을 넘어 '현장의 안전'으로
많은 기업이 방대한 분량의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사고를 막지 못하는 비극은 '형식적 이행'의 함정에서 비롯된다.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안점에 대한 깊은 사유가 필요하다.

정보의 정밀성에 기반한 위험요인 도출: 작업 내용, 사용 기계,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안전 업무를 특정 부서의 전용 영역으로 치부하지 말고 인사, 재무 등 전사적 업무 데이터가 안전 영역으로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WAI(Work As Imagined)와 WAD(Work As Done)의 결합: 관리자가 상상하는 작업 방식(WAI)과 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방식(WAD) 사이의 괴리를 인정해야 한다. 실제 작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제 실행 내용을 분석할 때 비로소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지속적 순환 구조 설계: 위험성평가는 결과물이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 대책이 일회성 이행에 그치지 않도록 표준운영절차(SOP)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작업안전분석(JSA)을 통해 근로자가 작업 단계별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론: 경영의 일부로서의 안전
안전은 슬로건이 아니라 경영의 일부임을 하나의 사실 내지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제적(Proactive)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규제의 짐이 아닌,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영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회계부정 위반에 따른 회사의 전방위적 손실의 리스크 관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오래 속일수록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원칙하에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감시·적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계부정 위반에 따른 회사의 전방위적 손실

회계부정 적발 시 회사는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

* 재무적 손실 (징벌적 과징금 가중):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가중 부과되는 체계가 도입되어 금전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고의적 위반 시 1년을 초과하면 매년 30%씩, 중과실 시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가중된다. 기존에는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제재 실효성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장기 분식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 비재무적 손실 (대외 신인도 추락)**: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 조작 및 감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자본시장 내 신뢰를 무너뜨려 주가 하락은 물론, 향후 자금 조달 및 신규 사업 추진에 장기적인 걸림돌이 된다.

경영자 및 실질 사주의 법률적 책임 확대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주도한 자가 법적 직함이나 보수 유무 뒤에 숨지 못하도록 책임 범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 실질적 지시자 처벌 및 사각지대 해소: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망을 피할 수 없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존의 '보수'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최저 기준금액 설정을 통한 책임 회피 차단: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과징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월급을 안 받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 3대 범죄행위의 고의 분식 간주: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변조, 감사 방해 행위는 단순 법규 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된다. 그동안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존재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예방법

강화된 제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자정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 내부감사기구의 자체 적발 및 시정: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스스로 적발하고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 정화 노력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 재발 방지 대책 및 당국 협조: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경영진 교체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프로그램 및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가 직면한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심화되었으므로 전문적인 리스크 전가 수단 검토가 필요하다.

* 임원배상책임보험 (D&O):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배상 책임을 담보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강조하는 '서류 위변조', '고의적 조작', '감사 방해' 등은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과징금 리스크 대응: 개인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과징금을 보장하는 방안은 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자진시정 인센티브 활용: 가장 실효적인 대응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발 시 즉각적으로 자진 시정하고 당국에 협조하여 제재 감면을 받는 선진적 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2026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상세 소개

첫째, 위반 기간에 비례하는 징벌적 가중처벌 체계를 도입한다. 그간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왔기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의적 위반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과징금의 30%를 가중하며, 중과실의 경우 2년 초과 시 매년 20%씩 가중 처벌한다. 이는 오래 속일수록 대가가 가혹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 위변조,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를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간주하여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어 실제 조치 수준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여 엄중히 다스릴 방침이다.

셋째, 실질적 지시자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제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법상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되어 있어, 법적 직함 없이 부정을 주도한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부과 기준을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으로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하며,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넷째, 기업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여 선진적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하여 시정하거나, 책임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한다. 또한 당국의 심사 및 감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독려한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분식 기간에 따른 가중 처벌과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는 실질 사주 처벌은 회계부정이 더 이상 수익성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업은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경영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투명한 회계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고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설탕 3사의 가격 담합 의혹, 검찰 관련 임직원 11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국내 설탕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제당 3사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A사와 B사의 전·현직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1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는 3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의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독과점 구조를 악용한 부당 이익의 실태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A사, B사, C사의 담합 행태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2021년 초부터 약 4년여간 이어진 이들의 공모는 식료품 물가의 기틀이 되는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이를 명분 삼아 설탕 가격을 전격 인상(최대 66.7%)했으나, 정작 원당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국면에서는 인하 폭을 극히 제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구체적으로 원당가가 801원에서 578원으로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 가격은 1,200원에서 1,120원으로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비대칭적 가격 결정은 원재료 하락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원천 봉쇄한 처사였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다층적 제재와 경영 리스크

제당사들에 대한 이번 기소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경영진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기업이 직면하게 될 다각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진 및 실무자의 형사 처벌
과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담합을 주도한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인신 구속이라는 실질적 타격을 가했다. 이는 담합 행위가 기업 차원의 전략이 아닌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명시한 것이다.

2.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및 경제적 손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담합 규모가 3조 원을 상회하는 만큼, 법인에 부과될 경제적 징벌은 재무 구조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3. 기업 이미지 실추와 비재무적 손실(ESG 리스크)
생필품 가격을 담합하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사회적 지탄은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이다. 이는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강화된 ESG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원인이 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을 초래한다.

4.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기업이 과징금 납부나 형사 처벌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자산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민사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선제적 예방 대책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전략적 활용

이처럼 공정거래 리스크가 경영권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상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CP) 가동은 물론, 불가피한 법적 분쟁에 대비한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의 풀커버(Full-Cover) 담보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검찰의 강제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고도의 법률 분쟁 상황에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조사 대응 비용이 발생한다. 보장 범위가 넓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이 위법 혐의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주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 소송의 배상 책임까지 포괄하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자율적 준법 문화를 확립함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법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가치 사슬을 재점검해야 한다.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고용·노동 관련 233개 법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한 예방책과 보험프로그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는 대한민국 경영 환경이 직면한 '형벌의 과잉' 상태를 적나라하게 실증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고용안정·근로기준·산업안전 등 주요 5개 분야 25개 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을 옥죄는 형벌 조항은 무려 35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233개 조항(65%)은 사업주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권 행사의 이면에는 상시적인 전과자 양산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벌 중심 규제 체계의 현주소와 구조적 모순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 대한민국 노동법 제도가 얼마나 처벌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지 극명히 드러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82개)과 근로기준법(72개)에 형벌 조항이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경우 전체 형벌 조항의 94%인 68개 조항이 오로지 사업주만을 겨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형벌의 수위와 범위다. 전체 조항의 약 75%인 268개 조항이 징역형을 병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행정적 지도나 과태료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적조차 형사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 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오직 사업주만을 수규자로 지정함으로써, 경영자에게만 일방적인 사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의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한, 실제 행위자가 아님에도 법인과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전체의 94%(336개)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현대 형법의 근간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는 형사책임 회피를 위한 외주화나 소극 경영을 선택하게 만드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다각적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
기업인들에게 이러한 법적 환경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개탄스러운 현실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법제도의 전면적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바, 경영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규제 환경이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을수록, 방어 기제는 더욱 정교하고 두터워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비약적 강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보고서가 지적한 233개의 직접 처벌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공정 및 인사 관리 단계별 '법적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특히 해고 예고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안조차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가 경영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금융적 방어 체계인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풀커버(Full-Cover) 가입과 정교화된 설계가 필수적이다. 형사처벌 규정이 촘촘한 환경에서 경영진의 법률 비용과 배상 책임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동성 리스크로 직결된다.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 및 노동 관련 특별법상 리스크까지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보장 범위를 극한으로 확장해야 한다.
셋째, 고용 구조의 전략적 재편이다. 무분별한 형사처벌 리스크는 정규직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 모델을 다변화하고, 노무 관리의 외주화보다는 내부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을 내재화하여 예기치 못한 사법적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
결언: 제도 개선을 향한 연대와 개별적 생존 전략
경총의 지적대로 낡은 형벌 중심의 고용·노동 법제는 비형사적 제재와 행정 제재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 경영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다.
경영자는 국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보험과 예방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구축해야 한다. 불합리한 법 환경 속에서도 기업을 지속시키는 힘은 결국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흔들리지 않는 경영 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귀사의 경영진이 직면한 233개의 잠재적 형사 리스크에 대해, 현재의 임원배상책임 보험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지금 재검토하시길 제언한다.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일본 NITE '2024년 제품사고정보해석' 시사점

일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2024년도 사고 정보 해석 보고서에 기술된 주요 사고 사례를 제조물 책임(PL)법상의 3대 결함인 **제조 결함, 설계 결함, 표시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결함 유형별 제품 사고 분석

1. 제조 결함 (Manufacturing Defect)

제조업자의 설계 명세대로 제조되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나 부품 혼입이 주된 원인이다. 
  •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터리 셀에 상처가 있는 불량 부품이 혼입되어 내부 단락 및 이상 발열이 발생한다. 
  • 인터폰: 부품 제조 시 본래 사양과 다른 난연제(보호 피막이 없는 적린)를 사용하여 습도로 인한 절연 성능 저하 및 단락이 발생한다. 
  • 가스토치: 카세트 봄베 연결부의 금속 가공 시 발생한 잔류물(바리)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점화 시 화재가 발생한다. 
  • 서큘레이터: 내부 배선의 고정 상태 부주의로 인해 사용 중 발열 및 발화 사고가 발생한다. 

2. 설계 결함 (Design Defect)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해당 모델 전체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 가스 승강식 의자: 다리 부분의 실린더 삽입부 강도가 부족하여 사용 중 균열 및 파손에 따른 전동 사고가 발생한다. 
  • 세면 화장대: 하중이 집중되는 고정 부위의 수지 소재가 벽지의 가소제 이행이나 진동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제품이 탈락한다. 
  • 비순정 배터리 팩: 셀 간 전압 불균형을 감지하는 보호 회로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 접이식 침대: 가동부 틈새에 손가락이 끼일 수 있는 노출 구조로 설계되어 골절 또는 절단 사고가 발생한다. 
  • 가스토치(저가형): 액체 연료를 기화하는 구조를 갖추지 않아 노즐을 아래로 향했을 때 연료가 액체 상태로 분출되어 이상 연소한다. 
3. 표시 결함 (Warning Defect)

제조업자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경고나 지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이다.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한 주의 환기 부족이 핵심이다. 
  • 제설기: 안전장치를 무효화하고 사용하거나 후진 시 전도되는 등의 위험에 대한 경고와 교육적 정보 발신이 미흡하여 중대 사고가 다발한다. 
  • 가스용 접속구: 호스 엔드 타입 가스전에 전용 플러그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오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전기 면도기: 충전 단자 부위에 수분이 부착된 상태로 충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단락 위험에 대한 주의 표시가 강조되어야 한다. 
  • 접이식 침대: 초기 생산분에서 본체 주의 표시 및 취급 설명서의 정보 제공이 부적절하여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일본 수출 기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

첫째, 설계 단계의 본질적 안전 확보와 리스크 평가 자동화
NITE의 **SAFE-Pro**와 같은 DB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과 유사한 사고 시나리오(FMEA, FTA)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성능 확보를 넘어 일본 시장에서 빈번한 리튬이온 배터리 및 고령자 오사용 대응 설계가 필수적이다. 

둘째, 법적 책임 주체로서의 '일본 내 관리인' 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2024년 개정법에 따라 **일본 내 관리인** 선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현지 당국과의 소통 창구이자 리콜 이행의 법적 책임 주체가 되므로, 전문적인 법무·기술 대응이 가능한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셋째, 경고 표시의 현지화 및 구체화
단순 번역을 넘어서 일본 시장의 안전 규격(PS 마크 등)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예견 가능한 오사용에 대해 그림과 기호를 섞은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본체에 부착하여 표시 결함 주장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넷째, 신속한 사고 보고 프로세스 구축
일본은 중대 제품 사고 인지 후 **10일 이내 보고**가 법적 의무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 결함인지 설계 결함인지 신속하게 판단하여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 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11월 2일 일요일

삼정KPMG, 한국감사협 '부정 제보 핫라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사점' 리뷰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와 한국감사협회가 29일 '부정 제보 핫라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공동 발간했다.

보고서는 핫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 17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핫라인 제보 보고 방식과 프로그램 효과성 인식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핫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된 모든 부정 제보를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업에서 핫라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자 인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와 (사)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부정 제보 핫라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조직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핫라인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탐지 효과
  • 부정 적발의 핵심 수단: 국제공인부정조사사협회(ACFE)의 분석 결과, 부정행위의 43%가 제보(Tip)를 통해 적발되며, 이는 내부감사(14%)나 경영진 검토(1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 주요 제보 주체: 부정 제보의 52%는 조직 내부의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고객(21%)과 익명 제보(15%)가 그 뒤를 잇는다.
  • 제보 정확도의 향상: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부정 제보의 사실관계 파악률(Substantiation Rate)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자 거래(81%)와 자산 유용(70%) 리스크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 기업 건강의 지표: 내부 제보가 활성화된 기업일수록 소송 비용과 합의금 액수가 적게 나타나며, 이는 제보 제도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의 도구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 핫라인 운영 현황 분석
  • 운영 비중: 설문 응답 기업의 86.8%가 핫라인을 운영 중이나, 미운영 기업의 85.2%는 자산 규모 5천억 원 미만의 소규모·신생 기업으로 자원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적발 실적: 응답 기업의 46.1%가 최근 2년 이내에 핫라인을 통해 중대한 부정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 건수는 평균 2.91건으로 집계되었다.
  • 운영 주체 및 부서: 79.8%의 기업이 내부적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이 중 69%는 내부감사부서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제보 채널: 웹사이트 등 온라인 채널(80.9%)과 전용 이메일(69.7%)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운영하는 채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임직원의 인지도와 제도의 효과성 인식이 높았다.
구체적인 운영 정책 및 보호 장치
  • 기본 정책 수립: 제보자 익명 보장(93.3%)과 기밀 유지(92.1%), 불이익 금지 명문화(86.0%) 등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보자 보호 장치: 보복 발생 시 조사 및 징계(66.3%), 보복 방지 정책 문서화(53.9%), 조사 협조자 보호(49.4%)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호 장치가 많을수록 제도의 효과성 점수가 상승했다.
  • 조사 프로세스: 조사 결과의 상세 보고(77.5%)와 신속한 조사 실시(68.5%)가 주요 프로세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제보자에게 경과를 공유하는 기업일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감사(위원회) 보고: 제보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세부 사항까지 모두 보고'하는 기업은 39.9%이며, 보고 범위가 넓을수록 제도의 효과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영 및 감독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응답자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방안은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68.0%)이며, 핫라인 인지도와 효과성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0.84)가 확인되었다.
  • 채널의 분리 운영: 내부통제 관점의 '부정 제보 핫라인'과 조직관리 관점의 '고충 처리 채널'을 분리하여 각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 정기적 효과성 평가: 현재 핫라인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은 16.9%에 불과하므로, 제보 처리 시간과 조사 품질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의 감독 책임: 감사위원회는 핫라인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제보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 정보기술(IT) 서비스,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삼정KPMG의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산업별 핫라인 개선 로드맵을 제안한다.

1. 건설업 (Construction)
건설업은 공급망(협력업체) 관리와 현장 안전 비중이 높으므로, 제보자 범위 확대와 현장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단계: 제보자 범위 및 채널 다각화
  • 외부 제보자 포함: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공급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제보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한다.
  • 현장 맞근 접근성: 웹사이트 온라인 채널(80.9%) 외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42.1%)나 QR 코드를 활용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2단계: 안전 및 부패 리스크 특화 조사
  • 리스크 유형별 분류: 뇌물·부패(평균 처리 96일) 및 제품 품질·안전(평균 59일)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인력을 배치하고 조사 기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현장 보호 조치: 현장 근로자가 제보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지 변경(42.7%) 및 보복 금지 명문화(86.0%)를 강력히 시행한다.
2. 정보기술 서비스업 (IT Services)
IT 서비스업은 개인정보보호와 내부자 거래 리스크가 민감하므로, 기밀 유지와 데이터 보안 중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1단계: 데이터 보안 및 익명성 강화
  • 기술적 익명성 보장: 제보자의 IP 추적 방지 등 익명성 보장(93.3%)과 제보 내용에 대한 철저한 기밀 유지(92.1%)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전문 기관 위탁: 보안에 민감한 업종 특성상 효과성 인식 수준이 더 높은 제3자 독립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적극 고려한다.
2단계: 내부자 리스크 관리 및 피드백
  • 정확도 높은 리스크 관리: 제보 내용의 정확도가 높은 내부자 거래(81%) 및 개인정보보호(67%) 리스크에 대해 신속 조사 프로세스(68.5%)를 적용한다.
  • 쌍방향 소통: 조사 경과를 제보자에게 주기적으로 공유(62.9%)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 고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3. 제조업 (Manufacturing)
제조업은 자산 유용 리스크가 빈번하고 글로벌 사업장이 많으므로, 다국어 지원과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독이 핵심이다.

1단계: 글로벌 운영 체계 구축
  • 다국어 제보 접수: 해외 사업장 임직원이 제약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다국어 제보 시스템(현재 29.2% 도입)을 구축한다.
  • 고충 처리와 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 처리 채널과 부정 제보 핫라인을 분리하여 각 목적에 맞는 전문 운영 부서를 지정한다.
2단계: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
  • 상세 보고 체계: 자산의 오용 또는 유용(70% 정확도) 사례가 잦으므로, 감사위원회에 요약 보고가 아닌 세부 사항까지 모두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 정기 효과성 평가: 제조 공정 및 공급망 부패 방지를 위해 핫라인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현재 16.9% 도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공통 권고 사항: 조직 문화 개선

모든 업종에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캠페인(68.0%)**은 핫라인 인지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홍보 횟수가 3회 이상인 기업의 효과성 인식 점수가 가장 높으므로(7.58점), 정기적인 리더십 메시지 전달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대한상의 SGI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공시 우수사례와 전략적 함의'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 

국내 상장사들이 ESG 공시 의무화를 둘러싼 정부의 유예와 재검토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게임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공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공시할 것인가'로 이동했다.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SEC도 기후공시 규정을 확정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규정이 요구하는 공시 범위다.

단순히 본사만의 ESG 성과가 아니라, 자회사와 관계사, 나아가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 기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IFRS S1, S2 기준 역시 연결 기준 보고를 전제로 한다. 가장 최근에는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른 ESRS 간소화 개정안 공개초안에서는 IFRS 회계기준과의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조직경계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ESG 공시 자체가 자율공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연결공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대한상의 SGI 는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어떻게 ESG 연결공시 체계를 구축”했는지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1. ESG 연결공시: 새로운 경영 인프라의 등장
글로벌 시장의 ESG 규제 패러다임이 단일 법인에서 '연결 기준'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약 5만 개 이상의 기업에 연결 기준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이는 EU 진출 역외 기업에도 적용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 S2 기준 역시 연결 보고를 전제로 한다. 이제 ESG 공시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자회사와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21세기 기업의 핵심 경영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2. 글로벌 선도기업의 대응 사례
네슬레(Nestlé): 기술 기반의 공급망 가시화

전 세계 30만 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보유한 네슬레는 '단계적 확대'와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복잡성을 극복했다. 공급망을 3단계(Tier 1~3)로 구분하여 데이터 수집 범위를 넓혔으며, 특히 IBM과 협력한 'Food Trust'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원재료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네슬레의 Scope 3 배출량은 약 1억 톤으로, 직접 배출(Scope 1, 2)의 20배를 상회한다. 이는 연결 공시 없이는 기업의 실제 기후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유니레버(Unilever):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

400여 개의 자회사를 둔 유니레버는 '표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체적인 '핵심 10대 지표'를 선정해 전 계열사가 동일한 정의와 계산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SAP와 협력해 재무 ERP와 통합된 클라우드 기반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AI가 이상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통합 관리는 브랜드 간 벤치마킹을 가능케 하여, 특정 공장의 노후 설비를 교체해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지멘스(Siemens): 협력사 역량 강화 생태계

지멘스는 8,000여 개 협력사의 탄소 중립을 위해 '공급망 탄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사를 성숙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교육, 컨설팅, 재생에너지 공동구매 기회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상위 500개 핵심 협력사의 95%가 탄소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Product Carbon Footprint'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전 생애주기 탄소 발자국을 자동 산출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저탄소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했다.

3. ESG 연결공시 체계 수립을 위한 6단계 실행 가이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적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현 위치 파악: 자회사 관리 수준 및 공급망 복잡도 진단 (6개월)
  • 프레임워크 수립: 그룹 공통 지표 정의 및 보고 체계 명문화 (3개월)
  • 파일럿 프로젝트: 주요 자회사와 핵심 지표 중심의 테스트 (6개월)
  • IT 시스템 구축: 재무 ERP와 연동된 통합 플랫폼 도입 (12개월)
  • 공급망 확대: 협력사 성숙도 평가 및 맞춤형 지원 (지속)
  • 외부 공시 및 검증: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점진적 공시 범위 확대 (매년)

4. 시사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제적 대응
ESG 연결공시는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이다. 분리 공시 후 연결로 전환하는 방식은 이중 작업을 초래하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연결 공시를 목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국내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는 현재를 '준비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제에 등 떠밀려 대응하기보다 전략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만이 투명한 데이터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가 될 것이다.

이광우 변호사 '블록체인이 여는 ESG의 새로운 장'

신뢰의 위기, 기술로 극복하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냉소적인 회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소비자가 던지는 진지한 화두가 되었다.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받고 있다. 단순히 선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은 증명을 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KCCI) ESG 뉴스레터 제53호에 실린 법무법인 화우 이광우 변호사의 기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1.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 데이터 신뢰성 문제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ESG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Trust)**과 투명성(Transparency) 확보이다. 많은 기업이 수기나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는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과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야기한다.

2. 블록체인: ESG 데이터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임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을 통해 ES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투명한 공급망 관리(E&S): 스타벅스의 '빈투컵(Bean to Cup)' 사례처럼 원두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아동 노동 착취 여부나 탄소 배출 이력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지배구조 혁신(G): 모든 경영 지표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분산 원장에 기록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폐쇄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주요 통계 및 데이터 인용
최근 대한상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추세이다.

ESG 등급 개선: 최근 2년 사이 국내 중소·중견 2,131개사의 ESG 수준을 분석한 결과, '취약' 등급 기업 비중이 13.3%p 감소('22년 45.7% → '24년 32.4%)했다.

환경(E) 분야 성과: 특히 대기오염물질 점수(1.13 → 6.48)와 온실가스 관리 점수(0.7 → 4.15)가 2배 이상 향상되며 전체 ESG 성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블록체인 활용 가치: 전문가들은 수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검증 절차를 블록체인 도입 시 실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 행정 비용 절감 및 규제 대응 속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 ESG는 '선언'이 아닌 '실적'의 시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ESG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가치는 **'ESG의 실적화'**이다.

첫째, 규제 대응의 자동화이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규제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된 이력 관리 없이는 대응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기술이 곧 기업의 규제 방어력이 되는 셈이다.

둘째, 그린 프리미엄의 확보이다. 소비자와 투자자는 이제 단순한 '친환경 마크'를 믿지 않는다.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된 실제 탄소 감축 데이터와 사회적 기여 실적은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치로 치환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하락(ESG 금융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셋째, 지배구조의 디지털 전환이다. 지배구조(G)는 그동안 정성적 평가에 치우쳐 있었으나, 블록체인은 투표 시스템이나 자금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G'를 정량적이고 검증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2025년 8월 10일 일요일

2024년도 결함 보상(리콜): 품목별 세부 사례 및 행정 조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발표한 2024년도 리콜 실적 분석 결과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산품, 자동차, 의약품 및 식품 전반에 걸쳐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의 정밀한 실태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례별 구체적 결함 내용과 조치 사항을 기술한다.

일반 공산품 및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

환경부는 수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수도용 자재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납(기준 0.001 mg/L 이하) 및 페놀류(기준 0.000 5 mg/L 이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용출된 수도꼭지 제품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인증 취소와 함께 유통 차단 및 제품 수거를 단행하였다. 이는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결함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정제와 제거제 등 생활 화학제품군에서의 법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PH 수치가 13.7에 달해 강알칼리성을 띤 세정제는 화학적 화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을 적용하지 않아 제조·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었다. 특히 스티커 제거제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납이 검출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번호 사용 금지와 전량 회수 명령이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소비자 접점 제품의 자발적 시정 및 품질 개선

한국소비자원은 실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제품들의 구조적 결함에 주목하였다. 산업용 귀덮개의 균열로 인한 청력 손상 위험을 인지하여 제조사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얼음정수기 내 스크류 부품의 강도 부족으로 인한 파손 및 이물 혼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구조 보강과 신규 부품 적용을 이끌어냈다.

반려동물 장난감을 어린이용으로 오인하게 한 표시 위반 사례의 경우, 단순한 정보 수정을 넘어 재고 폐기와 기존 판매분에 대한 전액 환불을 권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품질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여 2024년 7월 총 28건에 달하는 영업자 회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모빌리티 안전과 대규모 리콜 시스템의 가동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 리콜 분야에서는 대규모 제작 결함 시정이 눈에 띈다. 특정 중·소형 화물차의 경우 매연포집필터(DPF) 균열로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적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이 시행되었다.

더욱 주목할 지점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부 회로 합선 가능성이다. ABS와 ESC 등 차량 제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이 장치의 결함은 엔진룸 내 화재(소손)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작사는 약 185만 대에 달하는 광범위한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단계적인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 위생 및 먹거리 안전의 철저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식품의 제조 공정과 원료 안전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사 부위 부종 및 통증 사례가 보고된 특정 제조번호의 주사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곰팡이독소 등 위해 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중 유통 한약재 3건을 적발하여 회수 명령을 완료하였다.

식품 분야에서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무등록 영업자의 천연식초 및 건강식품 판매 행위를 적발하여 유통을 전면 차단하였다. 특히 고춧가루 등 기초 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는 가공 공정상의 위생 관리 부실을 방정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가 이루어졌다.


참고글
[제품결함]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통한 위기 관리와 대응 전략
https://www.paikwseon.com/2025/08/2024.html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그 의미와 영향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21세기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다. 2026년 1월, 미 특수작전사령부가 주도한 '절대적 결의(Abso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