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일 토요일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편: 주요 쟁점과 실무 시사점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과징금 제도 강화와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감경 사유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과징금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 위반 시에는 자진 시정이나 감면 신청을 통해 과징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료를 요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편: 주요 쟁점과 실무 시사점

I.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개선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2월 30일,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한도의 상향,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관련 부과 규정의 신설, 그리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가중 처벌 체계 구축에 있다.

이러한 전격적인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경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제재 실효성 지적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형벌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의 강도를 대폭 높임으로써 법령의 집행력을 유지하고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I.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상한선이 주요 선진국(EU, 일본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법 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7개 주요 법령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법령별 과징금 상한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
  • 표시광고법: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
  • 정액 과징금 한도: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는 20~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인상.
  • 전자상거래법: 기존 영업정지 갈음 방식에서 위반행위 기간과 상관없이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며,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천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100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기존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중 일부(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제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신설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지주회사 설립 제한 위반 행위(제19조).
  •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 위반 행위(제23조).
  • 금융·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제25조).
  •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제36조).
  • 위반 시 부과 기준: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 등 위반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다. 공정위가 밝힌 강화안은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1회 이상 반복 위반 시: 기존 10~20% 가중에서 40~50% 가중으로 강화.
  • 2회 이상 반복 위반 시: 기존 20~40% 가중에서 50~70% 가중으로 강화.
  •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기존 40~60% 가중에서 70~90% 가중으로 강화.
  •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 기존 60~80% 가중에서 90~100% 가중으로 대폭 상향.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타임라인

이번 개선안은 법률 개정과 시행령/고시 개정의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 법률 개정 사항: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및 부과 규정 신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
  •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사항: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 강화는 공정위 자체 권한으로 추진 가능하며, 2026년 상반기 내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III. 시사점

이번 개편안은 신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기업 실무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거나, 과거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감경 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을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상한이 파격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단 한 번의 법 위반으로도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전 예방적 점검을 생활화하고, 만약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자진 시정이나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향후 이어질 추가적인 제도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마련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개편안 이후에도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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