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6일 화요일

D&O보험: 직장내 괴롭힘 손배 소송 담보될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영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현대적 D&O(임원배상책임보험) 설계에서 가장 정밀한 검토를 요하는 영역이다. 특히 IPO를 거치며 조직 구조가 급변하는 기업의 경영진은 인사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법적 분쟁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해당 리스크가 실제 보험에서 어떻게 상세히 다루어지는지, 보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법리적 관점에서 심층 기술한다.
1. 담보의 핵심: 부당고용행위 배상책임(EPL) 특약의 기제
일반적인 D&O 보험의 기본 약관(Standard Form)은 주주나 제3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주된 담보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고용 관련 분쟁을 완벽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당고용행위(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이하 EPL) 특약의 편입이 필수적이다.
담보되는 행위의 범위: EPL 특약은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 차별(Discrimination),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 보복 행위(Retaliation) 등을 포괄한다. 경영진이 괴롭힘을 직접 가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소홀(Failure to Supervise)'이나 '적절한 인사 조치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방어 비용의 우선순위: 괴롭힘 소송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거 조사가 병행되어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D&O 보험은 판결에 의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하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 및 조사 비용을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2.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 3대 핵심 변수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첫째, 신체상해 면책 조항의 '예외적 적용' 여부
대부분의 D&O 보험은 신체상해(Bodily Injury)를 면책으로 규정한다. 괴롭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은 의학적으로 신체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사와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부당고용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Mental Anguish) 및 정서적 충격(Emotional Distress)은 신체상해 면책 조항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단서 조항(Carve-back)이 포함되어야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둘째, '고의적 가해'와 '우연적 과실'의 경계
보험의 대원칙은 고의 사고 불보전이다. 만약 법원이 경영진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로 확정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된다. 그러나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고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판결로 고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어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 대응권을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가해 임원과 법인의 연대 책임 구조
피해자는 통상 가해 임원 개인과 법인을 공동 피고로 제소한다. 이때 D&O 보험은 **Side-A(임원 개인 배상)**와 Side-B(회사의 임원 보상금 대위 변제)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법인 자체가 피소되었을 때를 대비한 Side-C(법인 배상책임) 담보를 EPL 영역까지 확장해 두어야 법인 자산의 유출까지 막을 수 있다.
3. 실무적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결고리
최근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심각한 질병을 '산업재해'를 넘어선 '중대재해'의 범주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관리책임의 확장: 경영책임자가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는 징벌적 성격을 띠게 된다.
  • 특약 간 상호보완: 이러한 경우 D&O 보험 내 EPL 특약과 **'신체상해 소송 담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괴롭힘의 결과가 신체적 상해로 귀결되었을 때, 두 담보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제언
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 후 엄격해지는 ESG 공시 의무와 노동 환경 감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고는 단순히 인적 자원의 손실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간주되어 주가 급락과 주주 소송으로 번지는 '트리거(Trigger)'가 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은 D&O 보험 가입 시 EPL 담보의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면책 예외 조항이 정교하게 삽입되었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아야 한다. 이는 소송 발생 시 경영진 개인의 경제적 몰락을 방어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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